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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약통장 부동산 정책 변동사항
- 청약통장 금리 인상 : 주택 청약 연 2.8%, 청년우대 최대 4.3%
- 소득공제 금액 : 월 300만원 한도 최대 40% 공제
-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: 0.5% (5년 이상 0.3%, 10년 이상 0.45%, 15년 이상 0.5%)
-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제외 : 청년특공 후 혼인 신고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
- 미성년자 가입기간 확대 : 5년,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
-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: 월평균 소득의 200%
없어지는 부동산 정책
-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불가
-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: (조건)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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